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다수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벌금 처분 받았다

2025-11-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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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

백종원이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여러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와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뉴스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뉴스1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14일 공시한 제재 현황에서 총 700만 원 규모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했다.

우선 지난 2월 예산군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규정을 위반해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4월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같은 법 위반 건으로 40만 원을 추가로 처분받았다.

이어 7월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더본코리아는 같은 달 강남세무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80만 원의 벌금 처분도 받았다. 이는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법령은 주류나 밑술을 면허 없이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공시를 통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점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원은 올해 들어 '빽햄' 가격 논란을 시작으로 식자재 원산지 표기, 농지법 위반 의혹, LPG 안전관리 문제 등 여러 구설에 휘말렸다. 총 6건의 고발이 있었으나 풍차그릴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4건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 전 단계에서 종결됐다. '덮죽'의 자연산 표기 문제와 '쫀득 고구마빵' 원산지 허위 표기 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백종원 개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일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백종원은 17일 공개되는 STUDIO X+U와 MBC의 공동 기획 프로그램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를 통해 약 6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당초 4월 방송이 예정돼 있었으나 조기 대선 국면과 잇따른 논란의 여파로 방송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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