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피의자 무려 3만 5000건인데…'1위 국적' 어딘가 보니
2025-11-18 11:29
add remove print link
외국인 강력 범죄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8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인 강력 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살인, 강도, 마약 등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추방 사유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거 대상은 법무부령에 맡겨져 있다. 진 의원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관성 있는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 2470건에서 2024년 3만 5296건으로 늘었다. 3년 사이 8.7%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약 100명에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국적별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 국적 피의자는 1만 6099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베트남이 3922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태국 2204명, 우즈베키스탄 196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4개국이 전체 외국인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최근 들어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범죄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