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이 XXX, 벌써 몇번째 통신조회냐 그만 뒤져라”

2025-1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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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경찰국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찰의 과도한 통신조회로 변호인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송진호 변호사는 1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또 (통신조회) 알림 문자가 왔다"며 지난 7월 25일 경찰청이 송 변호사 통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소개했다.

이어 "이는 뭐라도 엮어서 대통령 변호를 무력화시키려는 수작이다"며 "벌써 몇 번째냐, 그만 좀 뒤져라 이 XXX"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김계리 변호사도 "송진호, 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저도 지난 7월 25일, 4월 21일 자 경찰의 통신조회 내역을 통보받았다"며 "4월 21일이면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인데 왜 뒤지냐"고 따졌다.

김 변호사는 "바야흐로 공안정국, 경찰국가가 도래했다. 민주주의를 입으로만 부르짖는 저들이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문의처에 문의해도 '수사 사항이기에 못 알려 준다'면서 문의처는 왜 써놓았냐"며 경찰의 형식적인 통보를 비판했다.

경찰이 통신 내역을 조사한 4월 21일은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발의(4월 25일), 7월 25일은 김건희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8월 1일)을 앞둔 시점이다.

통신조회를 통해 수사기관은 기본 인적정보인 통신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 정보는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통신사가 응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반면 구체적인 통화 일시·내역, 위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통신조회를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 자료 조회 사실을 30일 내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통신조회 사실 통보는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최대 7개월 뒤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지난 6월부터 9월 22일까지 석 달간 총 1만8982건의 통신조회를 했다.

3대 특검 중에선 순직 해병 특검이 1만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란 특검(7815건), 김건희 특검(958건) 순이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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