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보기 힘든 건데…대량증식 기술 개발됐다는 '국내 희귀 식물' 정체
2025-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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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 조각을 심어 번식하는 방법!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한반도에서 희귀하게 자라는 '정향풀(Amsonia elliptica)'을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정향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삽목(줄기 조각을 심어 번식하는 방법)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립수목원 자생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경국대학교와 협력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삽목 재료를 심기 전에 수용성 옥신(식물 성장 촉진 호르몬) 용액에 짧게 담가 전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실험에서 발근율은 93.3%에 달했으며 삽수 한 개에서 평균 17개의 뿌리가 형성돼 묘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재료 준비도 용이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정향풀은 한국 서·남해 섬 지역과 동해안 일부에서만 드물게 나타나는 희귀 식물로, 개체군이 분산돼 있고 개체수가 적어 보전이 시급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기술이 수목원과 식물원의 현지외 보전은 물론, 자생지 복원연구를 위한 건강한 묘목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국제학술지 ‘Rhizosphere’ 2025년 12월호에 실렸다.

산림청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정향풀은 우리 식물다양성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하며 "누구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자생지 복원과 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동연구기관인 국립경국대학교 이승연 스마트원예과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자생 희귀식물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영양번식 기술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립수목원과 협력해 유용 식물자원의 보존과 대량증식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 멸종위기종을 우연히 목격했다면?
산이나 해안, 섬을 찾다 보면 이름도 생소하고 보기 힘든 식물을 만날 때가 있다. 문제는 이런 식물이 멸종위기종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을 찍으려고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는 행동만으로도 서식지가 손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자연적 요인이나 사람의 영향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멸종 위험이 높은 종'으로 구분하고, 이를 Ⅰ급과 Ⅱ급으로 나누어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 안에는 포유류·조류뿐 아니라 90종 이상의 육상식물도 포함돼 있어, 겉보기에 흔해 보이는 작은 야생화도 사실은 법으로 보호받는 식물일 수 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보호 대상 식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꽃을 꺾어 가는 행동은 물론, 뿌리째 캐거나 씨앗을 가져가는 것, 사진을 찍기 위해 여러 번 밟아 주변을 훼손하는 행동까지 모두 위법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멸종위기 식물을 발견했을 때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먼저 ‘손대지 않는 것’이다. 식물을 만지거나 꺾지 말고, 주변 땅을 파보려는 행동도 절대 하면 안 된다. 눈에 잘 띄게 표시하려고 돌을 올려놓거나 줄을 둘러놓는 것도 서식환경을 훼손할 수 있어 금지된다. 이런 식물의 보호는 개인이 즉흥적으로 판단해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이 조사와 복원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권장되는 행동은 ‘거리 두고 기록하기’다.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사진을 찍고, 위치는 따로 메모로 남겨두는 정도가 가장 안전하다. 군락 규모나 주변 환경까지 함께 담긴 사진은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할 때 참고가 된다. 다만 식물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SNS에 올리면 불법 채취를 부르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만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신고하기’다.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식물로 보이는 개체를 발견했다면 가까운 탐방안내소나 국립공원공단 고객센터에 알리면 된다. 공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 보호 조치를 취한다. 국립공원 밖이라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환경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법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산림청이 희귀·특산식물로 분류한 자생식물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의 작은 행동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멸종위기 식물의 경우 꽃 몇 개가 꺾이거나 서식지 일부가 훼손되는 것만으로도 개체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설치해 징역형을 받는 사례처럼, 야생 식물에 대한 무단 훼손도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위반 행위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