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오늘(19일) “아이 임신했다”며 협박한 전 여자친구 재판에 직접 출석
2025-1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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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비공개...40분간 비대면 신문으로 진행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임신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한 전 연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여자친구 양모 씨(20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양 씨의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에 대해 손흥민에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약 40~50분간 이어졌으며, 방청객과 취재진의 입장은 불허됐다.

특히 재판부는 손흥민과 양 씨의 직접 대면을 피하기 위해 증인 심문 중 양 씨를 별도 공간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같은 법정 안에서 마주치지 않았다.
양 씨는 손흥민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이미지를 전송하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양 씨는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도 임신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남성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흥민을 2차 타깃으로 삼아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돈을 받은 뒤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 씨의 협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새로 사귀게 된 남자친구 용모 씨(40대)와 공모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의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두 사람은 이를 통해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했고,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 씨와 용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양 씨는 7월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현재 재판부는 양 씨와 용 씨에 대한 재판을 각각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