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매장, 건물 아냐”…대법원 판결에 임차인 보호 사각 우려
2025-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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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도 무력화
유사 구조물 활용한 창업 확산 속 법적 안전장치 필요성 부각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창업 비용 절감과 공간 유연성 등을 이유로 컨테이너 구조물을 활용한 상업시설이 늘고 있지만, 법적 보호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대법원이 컨테이너 매장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적용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 구조물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13일, 속초시 소재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둘러싼 임대차 분쟁에서 “상임법이 적용되려면 해당 구조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93016 판결). 해당 컨테이너는 유리창, 조명, 마감재, 냉난방 설비 등이 갖춰져 있었지만, 대법원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기둥·지붕·주벽 등 건물로서의 최소 요건과 고정성 여부가 우선 판단 기준”이라며 동산으로 간주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 기본적인 보호 장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상옥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명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상가 영업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컨테이너 매장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등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컨테이너가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을 갖춰야 하고,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며, “단순히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컨테이너가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컨테이너 카페, 이동식 상점, 조립식 영업장 등에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업계 전반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