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 보상금 10억, 부모님과 남동생이 다 써버렸습니다...”
2025-1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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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용한 돈도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30대 초반에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A 씨가 가족과 금전 문제로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고 전 법인에서 1년 넘게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지만,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기적을 기대하며 치료에 매달렸지만 몸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랜 연인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약 10억 원을 받았지만, 가족에게 손을 벌리기 부담스러워 독립 생활을 결심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만류로 일단 다시 함께 살기로 했고, 보상금은 향후 줄기세포 등 치료가 가능해질 때를 대비해 손대지 않고 보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8년 동안 A 씨는 병과 관련한 공부와 훈련을 이어갔고, 결국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가족의 생활과 선택이 문제를 불러왔다. 부모님은 전원주택을 지으며 각자 차량을 마련했고, 남동생은 주식 투자 실패와 도박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남동생과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돈을 요청하자, A 씨는 집이 팔리면 갚겠다는 조건과 차용증을 받아 거액을 빌려줬다.
시간이 흐른 뒤 A 씨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독립적인 치료가 필요해졌다. 그는 부모에게 보상금 10억 원 반환을 요청했지만, 부모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거절했다. 가족들은 남동생 가정과의 관계를 이유로 A 씨에게 계속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깊어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부모가 사용한 돈도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며, 남동생이 차용증까지 받은 돈은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리학 박상희 교수는 “부모의 태도 때문에 큰아들은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남동생의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가족 간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사적 해결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차용증이나 입금 증빙 등 증거가 있으면 법원을 통해 ‘금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채권액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가족 관계와 금전 사용 목적, 증빙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감정적 갈등이 크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