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았는데 로맨스스캠 피해로 양육비 거부하는 남편, 정말 미치겠습니다”
2025-11-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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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었다”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의 반복된 의심스러운 행동과 재정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결국 3년 전 협의 이혼을 했다.
A씨는 방송에서 "남편은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었다. 사업하느라고 늦게까지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잦았다. 화가 나서 따지려 하면 다음날 친정어머니 선물을 한 아름 사 오고, 웃으면서 넘어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의 행동이 점점 신뢰를 잃게 했다고 털어놨다.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간다더니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A씨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만은 놓치지 않기 위해 다른 조건을 모두 포기한 채 협의 이혼에 합의했다.
이혼 초기 남편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성실히 보냈다. 그러나 몇 개월 만에 송금이 끊겼다. A씨는 "남편은 외제차를 몰며 재력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온 소식은 황당했다. 남편이 로맨스 스캠 피해로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SNS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교제하던 중 선물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보냈고, 그 여자의 권유로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에 큰돈을 투자하다 모두 잃었다.
이후 해당 여성과의 연락도 두절됐고, 실제 여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남편은 수입도 사업도 모두 잃어 양육비를 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런 말을 믿기 어렵다며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전 남편에게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법원행정처,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소득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최소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은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추후 전 남편의 사업이 정상화돼 소득이 늘면 양육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