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자기 카드 만든다…정부, ‘체크카드 연령 제한’ 폐지 추진
2025-1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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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한도도 월 10만원으로 상향
가족카드 정식 제도화 추진
내년이면 미성년자도 자신 명의의 카드를 쓰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폐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세부터 발급이 가능해 더 어린 아이들은 부모 명의 카드를 빌려 쓰거나 이른바 ‘엄카’ 형태로 사실상 가족카드를 우회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후불교통카드 한도 역시 월 5만원으로 제한돼 실질적인 통학·이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높아지고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도 사라지면서 어린 자녀도 부모 동의 아래 본인 명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족카드 제도도 임시 운영을 벗어나 정식 제도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제한적으로만 발급돼 왔지만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정식 제도에 포함하기 전에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는 제도다. 규제를 일부 완화해 실사용 환경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이후 제도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가족카드를 정식 제도로 편입해 미성년자의 금융 접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체크카드 연령 제한 폐지와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역시 약관과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초기 창업·소비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편 추진
금융위는 이날 카드사와 캐피털사, 신기술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 여신업권 전반의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초기 창업자가 실패 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책임 부과 기준을 손보고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캐피털사가 실생활 기반의 다양한 금융·구독형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털 취급 한도 완화 같은 제도 개편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여러 카드사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된 데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내부 통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PG 결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중간에서 결제정보를 처리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규제도 카드 결제와 다르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PG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이를 좁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정비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넓히고 여신금융업권 에도 새로운 서비스 확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역시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금융위 정책 방향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