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10년 근무, 안 지키면 의사 면허 취소, 내년 고3 입시부터 적용”

2025-1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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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는 게 우선”

일명 '지역의사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내년 고3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학비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와 더불어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계약을 맺는 계약형 지역의사제 운영 방안도 담겼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공청회를 연 바로 다음 날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협은 지역의사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위원회를 꾸려 내부 논의와 입법 과정 대응에 힘써 왔다”며 “지역의료를 회복하려면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공의노조 출범식에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1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공의노조 출범식에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1

이어 “전문의별 지역 의료 인력 수요조차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 체계를 먼저 구축해 지역 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및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한의사를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하려는 법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악법들”이라며 “정부와 국회 복지위에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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