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만 여명 찾는데…15년 만에 중단 위기 처했다는 '겨울 대표 축제'
2025-1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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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산정호수 썰매 축제 위한 저수지 공유수면 사용허가 불가”
경기 포천시 겨울 명물로 자리 잡았던 ‘산정호수 썰매 축제’가 15년 만에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 산정호수 인근 주민 130여 가구가 출자한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산정호수마을회'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최근 산정호수에서 열리는 썰매 축제를 위한 저수지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상 산정호수는 농업용수 공급 시설로 분류돼 있으며, 유도선업·수상레저업 등으로만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농어촌공사 측 설명이다. 썰매 축제는 용수의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산정호수 썰매 축제와 관련해 감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허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는 했으나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산정호수는 1925년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저수지로, 현재 영북면 운천리, 문암리, 자일리 일대 377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돼 유선장이 운영 중이며, 2010년부터는 주민 주도로 겨울 썰매 축제가 열려 매년 5만 여명이 찾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신고도 한 상태다. 주민들은 축제가 매년 12월 말부터 다음 해 2월 초 사이에 열려 수질 오염이나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고 그동안 안전사고 발생 사례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축제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호 마을기업 대표는 "얼음 두께가 15cm 이상일 때 축제를 여는 등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없고 2010년 주민들의 민원에 농어촌공사가 지침을 변경해 마을회와 임대계약을 한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 "단순히 수익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40여 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라며 썰매 축제를 열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겨울철 안 하면 아쉽다! '썰매 타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방 지역에서는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음과 눈 위에서 이동하거나 놀이를 즐기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썰매가 사용돼 왔다. 썰매는 눈이나 얼음 위를 미끄러져 이동하는 도구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시기와 지형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가장 활발하게 이용된다.
전통적으로 나무판과 쇠붙이를 이용해 제작한 방식이 대표적이지만, 최근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경량형 제품이 일반화되면서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눈썰매는 경사진 지형을 따라 미끄러지도록 설계돼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 겨울 체험 활동 중 하나로 꼽힌다. 얼음 위에서 움직이는 얼음썰매는 바닥에 금속 주행부를 부착해 마찰을 줄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과거 농촌 지역이나 강가에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현재는 관광지나 겨울 축제장에서 체험형 놀이기구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저수지·호수·강 등에 얼음이 형성되면서 지역 축제나 체험장이 운영되는 일이 잦다. 이러한 행사에서는 얼음 두께와 기상 상황 등을 기준으로 안전 점검이 이뤄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 주기적으로 얼음 상태를 조사해 이용 가능 여부를 알리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 권고, 주행 구역 분리, 감독 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온 변화로 운영 기간이 짧아지거나 결빙이 불규칙해지는 영향은 있으나, 겨울철 대표적인 야외 체험 활동으로 자리하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