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0여명 검거됐다…성어기라 불법 유통도 심하다는 겨울 제철 '국민 수산물'
2025-1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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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유통의 어두운 그림자, 과연 언제까지?
대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게류 포획·유통 공급망 투명화를 위해 동해해경청과 울진해경이 대규모 특별단속에 나섰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동해해경청(청장 김성종)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대게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이는 최근 3년간 62건, 97명으로 총 100여명에 달한다. 동해해경청은 이 중 6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진행해왔다.
최근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9㎝ 이하)를 내륙으로 은밀히 운반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이들은 야간 취약시간대 해상에서 대게를 불법 포획한 뒤, 항포구에서 탑차나 트럭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점도 문제다.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팔기가 악용되고 있다.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할 가능성도 높아 유통시장이 크게 교란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해해경청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포획금지기간 포획 △TAC(할당량) 위반 △통발금지구역 포획행위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행위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 또는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실천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에서도 불법 대게 조업 단속이 실시된다. 지난 18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불법 대게 조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공정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함이다.
수산업법상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 포획 행위와 수산자원관리법상 '동경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오는 30일까지) 내 불법 포획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울진해경은 해상 순찰과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위반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위반 △암컷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 △체장 이하(20cm) 기름가자미 포획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불법 대게포획은 자원 고갈과 조업질서 훼손의 주요 원인"이며 "울진해경은 이번 성어기를 앞두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정직하게 조업하는 어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게의 효능
대게는 12월부터 3월까지 제철로, 단순히 뛰어난 맛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다. 특히 고단백 저지방의 특성을 가져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대게에는 피로 회복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 및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 또한 껍질에 포함된 키토산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체내 지방 축적 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이어트나 성인병 예방에도 이롭다.
여기에 칼슘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과 환자, 노약자의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겨울철 보양식으로 평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