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선물로 인기인데… 마사지기, 잘못 쓰면 ‘이런 결과’ 생길 수 있습니다
2025-11-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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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다리 온열 마사지기, 안전사고 주의 표시 강화해야”
다리와 발에 사용하는 온열 마사지기에서 저온화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리·발 마사지기로 인한 위해사고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관련 제품의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피부 화상이나 조직 손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다리 마사지기가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이하나 직류전원 42V 이하 또는 배터리로만 작동하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이 같은 인증 제외 제품 10개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제품이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사용 과정에서는 저온화상을 포함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 표시가 필요함에도 조사 대상 전 제품의 본체와 판매 페이지에는 관련 경고가 없거나 매우 미흡했다.
실제 위해사고 신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기 화상 사고는 2023년 26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10월에도 이미 61건이 보고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관련 사고는 총 205건이며 이 중 76% 이상이 화상이나 피부 손상 사례였다.

실제로 최근 사고 대부분이 ‘고열 화상’이 아니라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이 생기다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저온화상’ 유형이었다. 저온화상은 뜨겁지 않아도 40도대 열이 오래 닿아 발생하는데 장시간 사용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광고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수입·판매사에 전달됐고 모든 업체가 주의 문구를 강화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다만 인증 대상 전기용품 기준 밖에 있는 마사지기가 여전히 많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원은 “맨살에 직접 대지 말 것, 권장 사용 시간을 지킬 것, 30분 이상 연속 사용하지 말 것” 등을 기본 수칙으로 안내했다. 사용 중 따끔거림이나 열감 같은 미세한 변화라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감각이 둔한 환자나 아이는 사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온열 마사지기 안전하게 쓰려면
온열 마사지기는 기본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화상 위험이 크게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살에 직접 대지 않는 것이다. 열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 피부가 서서히 데워지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도 저온화상이 생길 수 있어 얇은 옷이나 수건을 사이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권장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부분의 저온화상 사고는 사용자가 온열감을 약하게 느끼거나 더 큰 효과를 기대해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한다. 제품마다 권장 시간이 다르므로 설명서를 확인하고 알람 기능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취침 중 사용은 피해야 한다. 열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 신체가 눌린 자세로 오래 있을 경우 피부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자는 동안 사용하면 위험이 커진다. 특히 혈액순환이 약한 부위나 감각이 둔한 부위는 더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사용 중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뜨겁게 느껴지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초기 저온화상은 큰 통증이 없거나 미세하게 열감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바로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나 고령자, 감각이 둔한 사람은 단독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온도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경우 사고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상태를 확인하면서 짧은 시간만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