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업주 "술값 300만 원 이상이었다" 진술
2025-1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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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과 상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300만 원이 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TV가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진술은 이전 대법원의 판단과 상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술자리 결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당시 이동 경로와 동선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려는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돼 공수처는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있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가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주문한 술 1병을 마신 뒤 한두 잔 정도만 마신 후 먼저 자리를 떠났다. 지 판사가 머무는 동안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도 발표됐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과 현장 사진, 업주 진술 등을 종합해 진실 규명을 시도하고 있다. 택시 앱 기록을 확보하면 술자리가 진행된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동석자와 이동 경로까지 파악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 사진 자료와 업주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