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영장심사 출석 “혐의 인정…승객에 죄송”

2025-11-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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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좌초 일등항해사 "임신부께 특히 죄송"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와 관련해 40대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의40대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부주의한 행동을 해 좌초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선 좌초 일등항해사 '특히 임신부께 죄송' / 뉴스1
여객선 좌초 일등항해사 "특히 임신부께 죄송" / 뉴스1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이들에게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타수는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특히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중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다. 내 잘못으로 놀라고 다친 승객과 환자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과거 자동항법장치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직선 항로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 당시에는 포털사이트를 잠깐 봤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아 수로가 좁고, 대형 여객선은 반드시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하는 구간이다. 사고 지점에서 약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 분석 결과, 항해사는 좌초 약 13분 전 족도를 발견하고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그러나 조타수는 “전방 견시는 일등항해사 업무이고, 지시를 받았을 때는 섬이 이미 눈앞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동감식 하는 사고 여객선 / 뉴스1
합동감식 하는 사고 여객선 / 뉴스1

사고 당시 선장 역시 조종실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선장은 선장실에서 휴식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해경은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위험 구역에서는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타고 있었으며, 19일 오후 4시 45분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같은 날 족도 위로 선체의 절반가량이 걸치며 좌초했다. 부상자는 30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임산부1명이 있었으나 추가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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