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수행기사가 회장 가족을 흉기로... 최근 강남서 벌어진 일

2025-11-22 21:18

add remove print link

경찰,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중소기업 회장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수행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중소기업 회장의 수행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전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회장 일가인 30대 여성과 아동을 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잠시 차가 멈춘 틈을 타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검거하고 그가 현장 근처에 버린 흉기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강도는 형법 제334조에 규정된 범죄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 일반 강도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 유형이다.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받는다.

A씨의 경우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흉기를 사용해 금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단순 강도가 아닌 특수강도로 분류됐다. 흉기 휴대라는 가중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금품을 빼앗지는 못하고 피해자가 도주에 성공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특수강도 기수범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형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처벌된다. 특수강도미수는 기수범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여전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A씨는 수행기사로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었고, 아동까지 위협한 점이 정상 참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