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선고 시기가 알려졌다
2025-1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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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자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관련 재판들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내란 사건 등으로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여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급속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을 내년 1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간부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결심 절차를 사흘 동안 이어가고, 이후 함께 선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1월 5, 7, 9일에 최후변론과 프레젠테이션(PPT)을 포함한 종합 정리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며 주요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1월 16일 예비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이 끝나면 1~2개월 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증거 인부 문제로 인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 병합이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악의 경우 김 전 장관 사건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병합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전직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인물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며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가늠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뇌물, 공천 개입 등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12월 3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1월 즈음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일련의 특검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배경엔 ‘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