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尹 재판엔 여인형 출석
2025-11-24 07:19
add remove print link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재판에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질문에 직접 답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8월 말 불구속기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후 이뤄지는 절차로, 검사 또는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중심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묻게 된다. 한 전 총리는 이전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26일에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라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도 변경돼, 방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포함돼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12월 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힌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읽는 장면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도 이날 오전 10시 10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방첩사에서 체포 명단을 갖고 활용하는 데 지원을 요청한다”며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 여 전 사령관이 그 말을 할 때 ‘이 친구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이날 신문은 이런 앞선 증언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시각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속행 공판이 열린다. 증인으로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0일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