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목욕탕서 9살 남아 물에 빠져 숨지는 비극 발생, 같이 갔던 아버지는…
2025-11-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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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물속의 치명적인 위험
경북 영천의 한 목욕탕에서 9살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과 함께 평범한 목욕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 장소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비극으로, 당시 함께 있던 아버지가 잠시 때밀이를 받는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충격이 커지고 있다.

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23일 오후 4시 58분쯤 영천시 서산동의 한 온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구조대는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으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9)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대는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A군은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성인 기준으로는 낮은 깊이의 온탕으로, 평균 수심은 약 50cm 내외였다. 그러나 어린이가 앉거나 미끄러질 경우 얼굴이 쉽게 물에 잠길 수 있는 깊이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물에 빠졌는지, 넘어짐이나 미끄러짐 등이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경찰은 사고 당시 동선과 상황을 집중 조사 중이다. A군은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방문했고, 아버지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세신(때밀이)을 받는 동안 혼자 온탕에서 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물에 빠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다른 이용객이 아이를 발견해 급히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아버지 진술과 목욕탕 내 CCTV 영상, 주변 이용객들 목격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끄러짐, 졸도,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등 다양한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목욕탕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실내 목욕탕에는 구명 장비나 전담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되는 구조는 아니다. 업주의 안전의무는 주로 미끄럼 방지, 수온·수심 관리, CCTV 및 비상벨 확보 등에 맞춰져 있다. 현장에서 아이가 발견됐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 인지 시점 시간차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과실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 보호자는 일반적으로 혼욕 공간에서 아이의 신체적·행동적 위험 요소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시 아버지의 구체적 행적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업소 측 안전관리 의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도 관심사다. 목욕탕 내 사고는 성인·어린이를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 건씩 보고되지만, 시설 규모와 관리 체계가 지자체 조례나 업종 규격에 따라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현장 점검 범위와 의무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수심이 낮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50cm 내외의 깊이라도 아이가 갑자기 미끄러지거나 중심을 잃을 경우 얼굴이 물에 잠기며 의식 소실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구조 체계가 즉각 작동하지 않는 이상 생존 확률이 빠르게 낮아진다.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한 이번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또 향후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지 당국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