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쉬고 있었는데 바퀴가 움직였다”···딱 30cm 음주운전한 60대 결국

2025-11-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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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고의 없었다” 주장…재판부는 유죄 인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pohodzha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pohodzhay-shutterstock.com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약 30㎝ 움직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면허취소 대상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 움직인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은 바퀴가 먼저 왼쪽으로 틀어진 뒤 앞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추워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어깨와 팔의 통증을 풀려고 팔을 돌리는 과정에서 기어레버를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어가 중립(N)에서 운전(D)으로 바뀌고 핸들도 돌아가면서 바퀴가 움직였을 뿐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 조작해야 하는 브레이크페달, 기어레버, 핸들 등 장치의 수와 조작 정도를 종합할 때 A 씨가 운전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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