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무등록 민간임대 허위광고·불법 모집 차단 법안 대표발의

2025-11-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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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24일 무등록 민간임대주택의 허위광고와 불법 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국회의원 / 의원사무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 / 의원사무실 제공

[위키트리=포항] 황태진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은 최근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을 내세워 임차인과 투자자를 모으는 사례가 확산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식 인허가 없이 활동하는 이른바 ‘유사 협동조합’의 임차인·투자자 모집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허위·과장 광고나 계약금·출자금 요구 등 기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90건 접수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46건, 2024년 85건, 2025년 6월 기준 59건이다.

특히 정식 조합원 모집 단계가 아닌데도 분양 또는 임차인 모집처럼 광고하며 청약금·계약금을 선납받고, 사업승인이나 토지 사용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잔여 세대 마감 임박’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상담사례에는 계약서 없이 청약금을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분양 안내로 접근했다가 실제로는 투자자 모집임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유형화된 피해가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정식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의 임차인 모집행위나 허위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째,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의 임차인·투자자 모집을 금지해 무등록 사업자의 초기 단계 영업을 차단한다.

둘째,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금·출자금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억지력을 강화한다.

셋째,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사후 구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재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거액의 계약금·출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 협동조합을 내세운 무허가 사업 모델의 시장 진입이 크게 위축되고, 초기 청약금·출자금 요구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광고 심의, 신고채널 고도화, 피해구제 체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ome 황태진 기자 tjhw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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