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화단, ‘법적 지위’ 얻었다
2025-11-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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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지방정원 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 통해 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그동안 ‘알아서 잘 가꾸는’ 주민들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동네의 작은 정원들이, 이제 전라남도의 공식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지난 24일, 이재태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동네의 소소한 녹색 쉼터들이 체계적인 관리 아래 더 안전하고 풍성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마련됐다.
####‘주먹구구’ 관리를 넘어, ‘시스템’으로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체계화’다. 그동안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 성격이 제각각이었던 정원들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명확한 기준과 시스템에 따라 전남의 모든 정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안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안전’에 대한 강조다. 개정안은 정원 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위생 관리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부터 어르신들이 쉬어가는 벤치까지, 모든 공간이 철저한 안전 기준 아래 관리되도록 못 박았다. 이는 정원이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넘어,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안전한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민간의 ‘창의성’에, 행정의 ‘날개’를
이번 조례는 관(官) 주도의 획일적인 정원 조성을 넘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열린 행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개인이 정성껏 가꾼 ‘민간정원’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행정이 민간의 건강한 활동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전남의 정원 문화를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정원, 삶을 바꾸는 문화입니다”
이재태 의원은 “정원은 이제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풍경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관광, 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문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이, 전남의 모든 정원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