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구더기 있는데 어떻게 모르나” 부사관 “아내가 탈취제 뿌렸다”

2025-11-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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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썩어가던 아내를 방치했다는 유가족 주장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심하게 병든 아내를 그대로 두었다가 숨지게 한 30대 부사관 사건을 두고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JTBC는 숨진 아내의 언니 인터뷰를 보도했다.

유가족은 “남편이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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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사관 김 모 씨와 숨진 아내는 1988년생 초등학교 동창으로, 결혼 10년 차였다. 김 씨는 경기도 파주에서 복무하며 처가와도 수시로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7일 그는 갑자기 장모 측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의식이 없다”고 알렸고, 같은 시각 119에 신고해 아내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튿날 아내는 끝내 사망했다.

가족들이 병원으로 도착했을 때 마주한 상황은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시신에는 오물이 일부 남아 있었고, 다리는 이미 굳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언니는 JTBC 취재진과 만나 “사람이 썩었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다”며 “종아리는 움푹 패일 만큼 썩어 있었고, 몸 곳곳에 구더기까지 있었다. 겨드랑이에는 구멍도 나 있었다”고 말했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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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가 촬영한 당시 사진에는 부인이 오물과 섞인 채 1인용 소파에 힘없이 기대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유족 요청으로 극히 일부만 공개됐지만, 피해자의 언니는 “바닥 곳곳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변이 눌어붙은 흔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아내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언니는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편이 ‘음료수를 쏟은 줄 알았다’, ‘냄새는 아내가 페브리즈를 뿌리고 인센스 스틱을 피워서 몰랐다’고 말했다”며 당시 설명을 전했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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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그동안 처가에 자주 연락하며 공황장애를 앓는 아내를 잘 돌보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한다. 피해자 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가 왔다”며 “응급실에 가기 전날에도 ‘OO가 수프가 먹고 싶어 해서 사러 가는 길’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족이 찾아가겠다고 할 때마다 ‘심한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죽겠다고 한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진다’ 같은 이유를 들며 방문을 막았다고도 주장했다.

정신과 진료를 통한 치료가 있었는지 묻자, 언니는 “마지막 병원 방문이 2024년 6월 1일이었다”며 “이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육군수사단은 김 씨를 '중유기죄'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한 뒤 아내가 극단적 건강 악화 상태에 이르도록 방치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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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유기죄

중유기죄는 형법 제271조 제3항에 규정된 “유기죄 중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유기죄란 노약자나 질병 등으로 부조(도움)를 필요로 하는 자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책임이 있는 자가 방치하는 행위다. 일반 유기죄에서는 단순 방치만으로도 성립하지만, 중유기죄는 방치로 인해 대상자의 생명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구성 요건으로는 먼저 보호대상자(피유기자)가 부조를 필요로 하는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행위자가 법률상·계약상 보호 의무를 가진 자여야 한다. 셋째, 방치 행위(부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방치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형법은 중유기죄를 단순 유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단순 유기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반면, 중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중유기죄는 단순 방치를 넘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비교적 높은 형량을 정해 책임을 묻고 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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