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환경피해 신속 구제 위한 조례 전면 개정 나서

2025-11-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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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통합되는 환경분쟁·건강피해 구제 창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도의회가 환경오염 분쟁과 주민 건강피해 구제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
차영수 전남도의원

####더 빠르고 전문성 있는 심의체계 구축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환경분쟁조정과 건강피해 조사를 별개로 운영하던 기존 체계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환경피해를 겪었을 때 여러 부서를 오갈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과 및 위원 확대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

개정안은 위원 수 확대와 분과위원회 신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의 복잡성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분과의 전문성을 강화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려는 취지다. 역할이 분명한 분과 체계를 통해 조정, 중재, 재정 등 환경피해 구제가 더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혼선 최소화, 도민 신뢰 높인다

차 의원은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피해 당사자가 복잡한 절차에 시달리는 일 없이 신속한 구제와 이해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강화되도록 운영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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