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후 국민 정서 고려해 구속 기소”

2025-11-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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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관련 질의서' 통해 받은 답변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1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이후 열린 검찰 간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1일 대검찰청 전 부장급 검사와 검사장 등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 메일에는 총 4장 분량의 질의서가 첨부돼 있었으며, 윤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이후 검찰의 절차적 대응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됐다.

질의서는 지난 1월 26일 열린 검사장 회의의 구체적 논의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다뤄졌는지,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나 불구속 기소 방안이 논의됐는지 등이 주요 질문이었다.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설 연휴 직후인 1월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당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는 "수사가 미진해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뒤 별건 수사로 구속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참석자는 "절차적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불구속 기소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불허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석방 후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결국 구속 기소로 의사를 모았으며 심 전 총장이 그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부터 항고 포기까지의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판단과 대응을 분석하며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계산 단위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하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 전 총장과 당시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시했으며, 대검은 "심 총장이 법원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심 전 총장은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고, 특검팀은 지난 9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그를 17시간 이상 조사했다.

특검은 이번에 확인한 회의 참석자 진술을 종합해 심 전 총장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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