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20대 배달기사…1심 징역 2년 8개월
2025-11-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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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를 가장한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2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석방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남긴 글 한 줄로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100여 명의 공무원이 출동했고,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께 수원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꾸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매장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던 그는 직원들과 배달 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글이 퍼지면서 경찰과 소방은 즉시 출동해 매장 일대를 통제하고 1시간 40여 분 동안 폭발물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가짜 폭발물 설치와 같은 자작극 범죄는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폭발물 위협이 접수되면 경찰특공대, 소방, 구급대 등 대규모 인력이 즉시 투입되고, 주변 통제와 대피 조치까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공공 자원이 대량으로 낭비되고, 실제 긴급 상황 대응이 지연될 위험도 커진다.
더불어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을 겪고, 상가·건물·교통이 멈춰 서며 일상적 경제 활동까지 타격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경각심이 둔화되고, 실제 위험 상황에서도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사회 안전 체계 전반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다.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적 차원의 다층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허위 신고와 장난성 위협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재범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글이 확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기능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허위 위협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위험성을 알리는 공공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신적 스트레스나 직장 내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담·중재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 전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