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항소심서 무죄 떴다

2025-11-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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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총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이로써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 누명을 벗게 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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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주지법 형사2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 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었다. 그는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벌금 5만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 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이를 면하게 됐다.

노동계는 A 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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