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5만 대 적발 예고…정부가 ‘이 차량’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2025-1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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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발 건수 월 8000대에 불과

무보험 차량을 도로에서 더 촘촘히 걸러내기 위한 단속 전산망이 한층 강화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보험은 내 차를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도로 위에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기도 하다. 사고는 예고 없이 벌어지고 그 순간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보험이 있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의무보험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보험 없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여전히 적지 않다. 이런 차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가 버리면 피해자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기 어렵고, 치료와 보상도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현실에선 사각지대가 많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허점을 줄이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새로 갖추고 보험 없이 운행되는 차량을 더 촘촘하게 가려내는 방식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 보험 안 든 채 도로로…‘78만 대’ 사각지대 줄인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무보험 운행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발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 피해는 1억 5000만 원, 대물 피해는 2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가입 여부를 상시 관리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에는 약 2600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보가 쌓여 있고, 가입률은 97% 수준에 이른다. 이 전산망은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돼 해마다 약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차량을 적발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남아 있는 무보험 차량이 78만 대가량이 남아있다.

이번에 본격 운영되는 ‘고도화 시스템’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기존 전산망에 도로 이용 정보와 다른 단속 정보를 추가로 붙여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도로를 달린 무보험 차량까지 정밀하게 추려내겠다는 구조다.

◈ 무보험 1차 분류 → 운행기록 재확인…단속 촘촘해진다

운용 과정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자동차 등록 정보와 보험사·공제조합의 의무보험 가입 정보를 상시로 수집해 대조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무보험 자동차’로 1차 분류돼 지자체에 통보된다. 지자체는 해당 소유주에게 가입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 가입을 우선 유도한다.

전산망 정보처리 절차 / 국토교통부 제공
전산망 정보처리 절차 / 국토교통부 제공

고도화의 핵심은 그다음 절차다. 이번 시스템은 도로 이용 정보와 각종 단속 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1차 분류된 무보험 자동차 가운데 실제로 운행한 기록이 포착되는 차량을 다시 추려낸다. 운행 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무보험 운행 자동차’로 최종 적발 대상이 되고,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범칙금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런 이중 필터 구조를 통해 무보험 차량을 단속 사각지대 없이 잡아내겠다는 게 고도화 시스템의 취지다.

국토부는 이 체계를 통해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월평균 8000건 수준에서 5만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적발 기능이 확대되면서 무보험 차량이 도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 정부보장사업 예산 절감...피해자 지원 확대

정부는 무보험 차량 감소가 피해자 보호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에게서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운영 중이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발생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단속 강화로 무보험 차량이 줄면 정부보장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절감되고 그 재원을 피해자 지원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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