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탈세 의혹 뒤집고 세금 돌려 받는다
2025-11-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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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작가, 부가가치세 불복 심판서 승소…수억원대 세금 취소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했다.
탈세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에 과세 처분이 뒤집히면서 그동안 부과된 수억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주간조선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국세청이 야옹이 작가 법인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됐던 세금이 모두 무효가 됐다. 앞서 국세청은 김 작가가 네이버웹툰에 ‘여신강림’ 전자파일을 제공한 방식이 전자출판물 면세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는 용역으로 봐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웹툰이 출판업 등록을 마친 법인에서 발행됐고,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과 ISSN 등 식별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면세 대상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근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야옹이 작가는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 일부 항목 처리의 미숙함은 인정했으나 고의적 탈세는 아니었다고 해명해왔다. 그는 “2022년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 법인 카드와 차량 사용에 대한 사적 이용 혐의는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다만 세심하지 못해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 부과된 세금은 이미 납부했다”고 밝혔다. 남편 전선욱 작가도 “고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배우자를 두둔한 바 있다.
한편 야옹이 작가는 논란 이후 SNS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1월 신작 작업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고, 올해 7월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논란이 일단락된 뒤 한 팬이 “억울한 일이 풀려 다행”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그는 “무지했던 제 책임이 가장 크다. 앞으로 전문가 조언을 더 듣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