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다” 여자친구와 짜고 군 휴가 연장한 20대 군인…결국 실형 선고

2025-1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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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선고

휴가 복귀를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휴가를 연장한 20대 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휴가 중인 군인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휴가 중인 군인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지난 26일,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도봉구에서 여자친구 C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부대에 복귀하기 싫다는 이유로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지휘관을 속이기로 C 씨와 공모했다.

A 씨는 당시 지휘관인 포대장 B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로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CT 검사 결과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며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이어 C 씨에게 간호사인 척 전화를 걸게 해,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의 물혹이 터져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거짓 설명까지 덧붙이게 했다.

이 같은 속임수로 A 씨는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았다. 검찰은 A 씨가 C 씨와 함께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고, 인사 업무를 수행 중인 지휘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많은 누리꾼은 군 복무 중 거짓말로 휴가를 연장한 행위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군대 가기 싫은 건 이해하지만, 사고를 조작하고 지휘관까지 속인 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같이 복무하는 장병들만 피해 본다”,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례인데 제대로 처벌받은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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