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내와 처가에 불만 가졌던 남성,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
2025-11-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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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계획과 비극적인 살인의 전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유족의 자녀를 돌보는 모습까지 보였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처제인 4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B씨의 언니와 결혼한 뒤 아내와의 갈등, 장인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처가 가족에 반감을 가져왔고, 자신에게 호응하지 않는 처제를 평소부터 성적 대상으로 노리며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 그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넥워머와 모자, 교체할 옷까지 챙겼으며 ‘목조르기 기절’, ‘경동맥 압박’, ‘두부 외상’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사건 당일 B씨가 자녀를 등원시키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과거 가족 모임에서 몰래 확인해둔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했다.

귀가한 B씨를 제압한 A씨는 얼굴에 이불을 씌운 채 성폭행했으며, 피해자가 “형부”라고 외치며 정체를 알아보자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하고 목을 압박해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물과 세제를 뿌려 미끄러져 사망한 것처럼 꾸몄다.
범행 직후 그는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가 라면을 끓여 먹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평소와 다르지 않은 행동을 보였고, 며칠 뒤에는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고인의 자녀 곁을 지키는 대담함을 보였다. A씨는 두 달 뒤 경찰에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철저한 준비 아래 범행이 이뤄졌고, 살해 후에도 사고사로 보이도록 위장하며 증거를 없앴다”며 “유족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어려운 성장 환경이나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 등이 왜곡된 성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