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집 두 번 찾아가 성폭행 한 50대가 재판 과정에서 한 주장

2025-1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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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서 발생한 끔찍한 범행

인천 미추홀구에서 홀로 거주하던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인천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자 B(88)씨 주거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이틀 전인 5월 27일 미추홀구 한 교회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거동을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이를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 초반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 의학적 감정서, 현장 인근의 CCTV 영상, 피고인 신체에 남은 상처, 그리고 수사 자료 일체를 종합한 끝에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수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이후 폭력, 절도, 성범죄 등으로 모두 2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 특히 2017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그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전력과 반복적 범행 경향을 중대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와 함께 성적 불쾌감, 수치심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자는 범행 이후 지속적인 통증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끝내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반복했으며 반성의 태도나 개전의 가능성 또한 보이지 않는다”며 “규범의식이 결여돼 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극히 높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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