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실종 50대 여성'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검토

2025-12-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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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논의

경찰이 청주에서 발생한 장기 실종 여성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모(54)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신상 공개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범죄의 잔혹성, 피해 규모, 충분한 증거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피의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위원회 개최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 A 씨(50대)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차량 내에서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고 자신이 일하던 음성군의 한 업체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이전부터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계획을 세운 정황을 확인했다.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그는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을 검색했고, 도로 폐쇄회로 영상 위치, 카카오톡 위치 확인 기능 등을 미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CCTV를 피하려고 우회하거나 갓길 주행, 역주행 등을 통해 이동 경로를 숨겼다.

A 씨는 지난달 16일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약 4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누리꾼들의 분노와 충격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은 "계획범죄가 분명해 보인다",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범행인데 신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는 “실종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끔찍한 결과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 범죄면 사형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 범행 전 검색 기록과 이동 방식, 시신 유기 수법 등을 두고 "이건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 살인"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일부 누리꾼은 신상 공개는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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