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남자가 앉으면 처벌받을까? 알고 보니...

2025-12-06 12:00

add remove print link

남성 승객이나 임산부 아닌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면?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남성이나 임산부가 아닌 승객이 앉으면 처벌을 받을까?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와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좌석이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승객이 해당 좌석에 앉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처벌 규정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임산부 배려석이 특정 대상만 이용해야 하는 전용 좌석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 기관은 이 좌석을 '우선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양보를 권장하는 좌석'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 이용을 제한하거나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 이는 국내외 관련 보도에서도 명확히 확인되는 내용이며 실제로 승객이 임산부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까.

임산부 배려석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취지로 도입된 좌석으로 법적 강제보다는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양보를 통해 운영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법으로 이용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거나 실제 임산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권장과 배려 중심에 둔 임산부 배려석 제도

이런 이유로 인해 해당 제도는 권장과 배려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제재보다는 시민들의 양심과 상호 존중에 기대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처벌은 없더라도 임산부 배려석에 일반인이 앉아 있을 때 사회적 비난이나 불편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존재한다. 특히 임산부가 탑승했음에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주변 승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쉽고 논란이 되는 사례가 종종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임산부 배려석' 위치를 안내하는 스티커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하철 승강장에서 '임산부 배려석' 위치를 안내하는 스티커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런 상황 때문에 일부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을 지정하는 방식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임산부 배지를 인식하는 센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술적·사회적 논란이 많아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결국 임산부 배려석의 운영 방식은 법적 처벌이 아닌 도덕적 의무와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승객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이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있다.

임산부 배려석 제도는 사회적 에티켓

정리해서 말하면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임산부나 교통약자로 보이는 사람이 탑승한다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에티켓이며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즉 임산부 배려석은 강제와 처벌로 운영되는 규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배려와 상호 존중을 전제로 존재하는 좌석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미덕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