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

2025-12-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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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법리에 다툼 여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판단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약 9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옮기는 방식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동시키며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실제로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빠진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한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 참여를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에는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추 의원이 이를 따르지 않은 정황도 포함됐다.

또 국회로 이동한 뒤에도 한 전 대표의 요청을 무시하고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추 의원은 특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해왔으며 혐의는 모두 부인 중이다. 심사 과정에서도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알지 못했으며 정황만으로 억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사실상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 뉴스1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 뉴스1

하지만 특검팀은 즉각 반발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데 이어 내란특검의 청구가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원을 향한 여권의 공세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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