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의대 꿈’ 현실로~김원이 의원, ‘지역의사 양성법’, 국회 문턱 넘었다
2025-12-0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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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설립 ‘청신호’
석유화학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1인 소상공인 보호법 등 4개 법안 동시 통과 쾌거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목포의 숙원이었던 의과대학 설립의 길을 활짝 열어줄 ‘지역의사 양성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의대 졸업 후 10년간 전남의 섬, 산간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전남 맞춤형 의사’를 키워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0년 의무복무, 어기면 ‘면허 취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은 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을 포함한 총 4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국가가 지정한 의료취약지(섬·산간·지방도시)나 공공의료기관(보건소·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남의 섬과 농어촌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학비는 물론, 주거와 경력개발까지 지원하며, 만약 10년 의무복무 규정을 어길 시에는 의사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담았다.
이 법안은 김원이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끈질기게 대표발의했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마침내 여야 합의 통과라는 값진 결실을 보게 됐다.
#석유화학·디지털·소상공인…민생 법안도 ‘결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의 민생 법안도 나란히 통과되며 그의 입법 성과를 더욱 빛냈다.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은 여수·순천 등 노후화된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국내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한 1인 점포 소상공인들에게 안심벨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 홀로 사장님’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포의대 설립,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법 통과로, 지역에서 의사를 키워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시스템’ 구축의 길이 열렸다”고 감격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목포대와 순천대의 성공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한 전남권 의대 신설, 즉 목포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민의 30년 숙원을 반드시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