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69세 운전자... 최종 판결 내용 떴다

2025-12-04 13:37

add remove print link

대법원, 금고 5년 선고 원심판결 4일 확정

사고 현장 수습 모습. / 뉴스1
사고 현장 수습 모습. / 뉴스1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 / 뉴스1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 / 뉴스1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해 출차하던 중 사고를 냈다. 차씨는 주차장 출구에서 지상 도로로 진입한 후 맞은편 도로로 역주행하면서 인도를 따라 약 60m가량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차씨의 차량은 인도를 걷던 보행자 7명과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약 100km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6명이 즉사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3명이 추가로 사망해 총 9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차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았다"며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의 제동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가속 페달이 끝까지 밟힌 상태였으며, 브레이크 페달에는 작동 흔적이 없었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또한 차량의 주요 제어장치에서 고장이나 오작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차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끝까지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함께 사고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자료,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급발진 주장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 / 뉴스1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 / 뉴스1

다만 1심과 2심은 형량 산정 과정에서 견해를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하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차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