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내지 뭐' 미뤘다가 10배 벌금 폭탄… 하이패스 모르면 생기는 '불이익'
2025-1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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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기차, 장애인, 다자녀 가구 차량은 하이패스 있어야만 혜택 받을 수 있어
하이패스 이용자만 받을 수 있는 출근 시간 고속도로 할인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하이패스 전용차로는 익숙한 구간이다. 문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장착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용차로로 진입했을 때다. 이런 경우를 처음 겪는 운전자라면 당황할 수 있다. 하이패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다.

원칙적으로 하이패스 전용차로는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없이 전용차로를 통과하면 무단통과로 간주되고,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이때 통행료는 나중에 미납으로 고지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독촉장 납부기한을 경과하거나 연간 미납 횟수가 20회 이상일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가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이는 원래 통행료의 10배다. 습관적이거나 고의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위와 같이 유로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수로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들어왔다고 급제동을 하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수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한 경우 정산소나 출구 영업소, 혹은 휴게소의 미납 요금 납부기를 통해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미납 요금 고지서의 계좌번호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해 부가통행료가 발생했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서는 이를 감면해 주기도 한다.
◆ 하이패스 단말기 없으면 놓치는 혜택들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다고 기본 통행료가 더 비싼 것은 아니다. 같은 구간을 이용하는 일반 차량 기준으로는 하이패스와 일반 차로 요금이 동일하다. 다만 일부 차량은 하이패스를 통해서만 요금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말기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더 내는 상황이 생긴다.
경차, 전기차, 장애인 차량, 다자녀 가구 등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가 자동 감면된다. 예를 들어 경차, 전기차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된다.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이런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정가를 내야한다. 감면 대상 차량을 운행한다면 단말기 장착이 사실상 필수다.

시간대별 할인 제도도 하이패스 차량에 집중돼 있다. 먼저 출퇴근 시간 할인은 평일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경우 적용된다. 하이패스 전용 제도이며, 1종에서 3종 요금차량(승용차, 소형 화물차 등)에 한정된다. 혼잡도에 따라 통행료가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되며, 진입 시각과 진출 시각 중 어느 한쪽만 해당 시간에 걸려도 할인이 적용된다.
이 같은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바꾸거나 명의가 변경된 뒤 단말기 정보를 갱산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말기에는 이전 차량 정보가 남아 있고, 실제 차량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감면 누락이나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다. 번호판 및 명의 변경 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정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신차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을 정도로 하이패스가 보편화됐다. 그럼에도 귀찮다거나 사용할 일이 적다는 이유로 하이패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여러 할인 혜택을 놓칠 수 있다. 또한 통행량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없는 무인 정산소가 늘어나고 있어, 경우에 따라 통행료 납부가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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