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추가 기소
2025-12-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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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가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제 등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당시에는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었고, 한 전 총리의 건의를 계기로 뒤늦게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회의가 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도 그의 진술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날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사후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각각 기소했다. 이 전 원장에게 적용됐던 내란선전·선동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기소도 이어졌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성훈 전 차장에게는 비화폰 증거인멸과 관련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이달 중순 만료되는 만큼 처분 가능한 대상부터 신속히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경호 의원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