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2차 가해 혐의도 수사한다
2025-12-04 17:08
add remove print link
장경태 고소 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와 더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비서관 A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고, 현재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와 개인이 장 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에는 장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일 A씨를 불러 고소 취지와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또한 A씨와 사건 당시 그의 남자친구였던 B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다. 성범죄나 폭행 등에서 고소인이 보복 우려나 2차 피해 가능성을 호소할 경우 취하는 조치다.
경찰은 향후 장 의원을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B씨를 상대로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장 의원의 고소·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맡기지 않은 것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행은 없었다"며 "사건의 본질은 B씨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고, 나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