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곧 사라지는데... 수사 담당 부처로 가겠다는 검사는 고작 0.8%뿐
2025-12-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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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77%가 공소청 근무 희망... 중수청 희망자는 0.8%뿐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가길 희망한다는 검사가 1%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가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응답률이 44.45%인 조사에서 검사 910명 가운데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는 답변이 701명으로 77%에 달했다. 반면 중수청 근무 의향을 밝힌 검사는 7명으로 0.8%에 그쳤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8.2%였다.
검사 외 다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73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3396명으로 59.2%를 차지했고, 중수청을 선택한 인원은 352명으로 6.1%에 불과했다. 미정 답변은 1678명으로 29.2%를 기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출범까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 대다수가 중수청 이동을 꺼리면서 인력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소청을 선택한 검사들은 복수 응답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혔다.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를 꼽은 응답이 67.4%로 가장 많았고, 검사 직위와 직급 유지가 63.5%, 근무 연속성 유지가 49.6%를 차지했다.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을 우려한다는 응답도 4.4% 나왔다.
중수청을 선택한 소수 검사들이 제시한 이유는 수사 업무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0.7%로 가장 높았다.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에 대한 기대감은 0.5%, 급여와 처우, 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답변은 0.2%였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7명에 불과해 응답 비율 자체도 낮게 집계됐다.
검사 외 직렬의 경우 중수청을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5.3%가 꼽았다. 단일화된 조직 구조에서 승진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는 3.3%였다.
마약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58명으로 37.9%를 기록해 공소청 희망자 40명(26.1%)을 앞질렀다.
조사에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전체 응답자의 89.2%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85.6%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81.1%로 가장 많았다.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67%,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를 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55.6%를 차지했다.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본 소수 응답자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대상 사건을 특정하지 말고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79.5%에 달했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63.2%가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4.9%로 가장 높았다. 송치사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보완수사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답변은 16.8%였다.
검사의 수사개시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65.7%가 동의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는 복수 응답을 통해 조사했는데,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가 73.4%로 가장 많았다.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은 71.3%,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기관 고발 사건은 53.1%를 기록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필요성에는 87.7%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