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하러 왔는데 차가 사라졌다”…고속도로서 견인차 훔쳐 달아난 남성

2025-12-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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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 사고 뒤 벌어진 뜻밖의 도주극

고속도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 온 견인차를 몰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tock for you-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tock for you-shutterstock.com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중부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견인차를 훔쳐 도주한 5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낮 12시 52분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청주IC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 는 차량에서 내려 도로 위에 드러눕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수습을 위해 견인차가 도착하자 갑자기 그 차량에 올라타 그대로 몰고 현장을 벗어났다.

A 씨는 견인차를 약 1km가량 운전해 달아나다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단기 시설물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이후의 돌발 행위가 다시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과 A 씨의 행동 경위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음주 운전이나 약물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직후 왜 견인차를 몰고 달아났는지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 고속도로 추돌 뒤 현장 대처법…비상등 켜고 신고·안전지대로 대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무엇보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 사고 차량이 차로에 그대로 서 있으면 뒤따르던 차량과의 추가 충돌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상등을 켠 뒤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해야한다. 다만 이동 과정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게 차를 옮기기보다 즉시 신고해 현장 통제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고는 112나 119로 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도로공사에 위치를 전달하면 순찰차나 안전요원이 출동해 후방 차량 통제, 안전 표지 설치 등을 지원해 사고 지점을 정리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차량 처리 자체는 보험사 긴급출동을 통해 견인과 접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는 사고 직후 차량 주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커진다. 차량 앞뒤나 차로 위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행동은 2차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피해야 하고, 안전삼각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동선으로 빠르게 설치한 뒤 곧바로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지대로 대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장 기록을 위한 촬영 역시 안전 확보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차량보다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게 필요하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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