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농부’ 37년 서러움 끝낸다~광주시 광산구, 전국 최초 ‘역차별 해소’ 조례 제정

2025-12-10 16:07

add remove print link

‘농민지원기금’ 설치 길 열려…똑같은 땀 흘리고도 지원 못 받던 설움 푼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똑같은 땀을 흘리고도 ‘도시의 농촌동(洞)’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7년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민들의 해묵은 서러움을 풀어줄 길이 마침내 열렸다.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이처럼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선 광주시 광산구의원
김영선 광주시 광산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9일,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37년 묵은 숙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었다.

#37년의 아이러니, ‘주소’가 족쇄가 된 농민들

문제의 시작은 1988년, 광산군이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부터다. 행정구역상 ‘군(郡)’에서 ‘구(區)’로 바뀌면서, 이곳 농민들은 ‘읍·면’이 아닌 ‘동(洞)’ 지역 농민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이 행정구역상의 변화는, 다른 지역 농민들과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농민지원기금’으로 실질적 지원 길 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구청장이 직접 역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광산구 농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농민단체 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 위원회’를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마련했다.

“전국 도시농민 역차별 해소의 마중물 되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지난달부터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37년간 묵묵히 땅을 지켜온 우리 농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첫걸음”이라며 “광산구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도시지역 농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의 ‘농민 역차별 해소 조례’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쓰게 될 전망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