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도의원, "경북도,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 세금으로 지원"...행안부, '사용자 부담 원칙' 위배
2025-1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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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안전부는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주장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도청 고위 공무원 관사 운영비가 경북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비판하며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 특혜성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현재 고위공직자 관사에 대해 전기료·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2년 행정안전부는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따라서 경북도의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 예산 지원은 기준과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조치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
임 의원은 특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조례 제56조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곧바로 전기·수도·전화요금 등 핵심 관리비의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며, “이철우 지사님은 매월 약 120만 원의 사용료와 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직위에만 혜택을 주는 관행은 조직의 신뢰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부산·경남 등 타 시·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수도·전화요금 등을 전면적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으며, 경북도만 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진 의원은 “행안부 권고, 국가 기준, 조례 모두가 ‘사용자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생활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사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해 도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