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활동지원사' 막는다~이개호 의원, '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발의

2025-12-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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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활동지원위 설치 의무화…'돌봄 붕괴' 막고 '서비스 질' 높이는 시스템 혁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장애인의 자립도 없습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내몰려 정든 현장을 떠나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 이들의 연쇄 이탈은 곧 장애인 '돌봄 시스템의 붕괴'라는 끔찍한 연쇄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해 온 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빼 들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2.5조 원' 사업의 '허점'…시스템 부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연간 2조 5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복지 서비스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에는 정작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이나 인력 수급 계획,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다. 이개호 의원은 바로 이 '시스템의 부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했다.

#'5개년 계획'과 '위원회'…국가 책임의 명문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못 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장치를 담았다.

첫째, '장애인 활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정부가 5년마다 활동지원사의 ▲안정적인 수급 계획 ▲전문적인 양성 방안 ▲현실적인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인력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이 위원회에는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대표가 모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처우 개선은 곧 장애인의 생명권"

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한 직업군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는 곧 장애인의 생명권과 자립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과 직결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핵심 과제"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완전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활동지원사들을 '단순 도우미'가 아닌 '전문가'로 대우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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