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장난 절대 안 됩니다…앞으로 '김밥 100줄' 취소하면 일어나는 일

2025-1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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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4배로 껑충…고급 음식점 위약금 최대 40%
천재지변 땐 숙소 당일 취소도 무료…소비자 보호 기준 명확화

음식점에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no show)'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당국이 결국 강경 대응에 나선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식업과 예식업 등 민생 활용도가 높은 업종의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예약 문화의 정착과 현장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위약금 상한선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이른바 ‘예약 기반 음식점’에 대한 위약금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예약 부도 시 분쟁 조정 과정에서 권고되는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10%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4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됐다. 공정위는 외식업의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예약 부도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 업주가 입는 실질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위약금 상한은 총이용 금액의 20%로 정해졌다. 하지만 고급 식당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50명 이상의 대규모 단체 예약을 한 뒤 노쇼를 한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40%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겪는 대규모 예약 부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러한 위약금 규정은 음식점 측이 사전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위약금 발생 사실을 명확히 알렸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며,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가 적용된다.

AI로 만든 고급 음식점 이미지
AI로 만든 고급 음식점 이미지

또한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예약 부도로 간주하여 위약금을 물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전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맞춰 예약 보증금 한도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각각 인상됐다.

예식장 이용과 관련한 위약금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질됐다. 개정안은 책임 주체를 고려해 위약금 비율을 차등화했다.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예식장 측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

숙박업 분야에서는 천재지변에 따른 무료 취소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기존에는 숙박업소 소재지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만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경로 중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상 악화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거나 항공기·선박이 결항하여 숙소에 도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스터디카페 이용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아울러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반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소비 현실의 변화에 맞춰 개정된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me 양주영 기자 zoo123@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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