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파장 어디까지…전현무 ‘차량 링거’ 경찰 수사 착수

2025-1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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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성 진정 접수로 수사 착수

전현무의 과거 ‘차량 내 링거’ 장면을 두고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방송인 전현무 / 뉴스1
방송인 전현무 / 뉴스1

23일 스포츠경향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전현무의 차량 내 정맥수액(링거) 처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정은 고발 형식으로 작성됐으며 전현무에게 차량 안에서 링거를 놓은 성명불상의 처치자와 관여자들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전현무가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이동 중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담긴 방송 화면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재확산되면서 불거졌다. 박나래를 비롯해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이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전현무의 과거 장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제 제기 대상이 됐다.

고발인 측은 과거 발언도 근거로 들었다.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기안84가 “박나래가 촬영하다 링거 맞으러 두 번이나 갔다. 전현무도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의 원본 영상과 전후 맥락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주사이모’로 지목된 인물의 SNS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객관적 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진료기록부에는 인적사항과 처치 내용, 진료 일시 등이 기재되는 구조이고 보존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적법한 의료행위였는지 여부는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전현무 측 해명처럼 절차에 따른 처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사자 보호와 여론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장면 일부. / MBC 방송 화면 캡처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장면 일부. / MBC 방송 화면 캡처

의료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다. 의료인인 의사나 간호사가 왕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차량에서 링거를 놓았다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안이 달라진다. 이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 위반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현 시점에서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관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다. SM C&C는 지난 19일 입장을 내고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며 “촬영 일정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 판단 하에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접수된 진정 내용을 토대로 당시 처치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차량 내 처치가 실제로 있었는지, 처치자와 의료기관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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