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다… 다음주 ‘일반자료 재분류’ 공식 조치

2025-1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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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 지면 열람절차 간소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열람 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특수자료로 묶여있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예고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 연합뉴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6일 노동신문의 자료 분류 체계를 개편하는 안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협의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초부터 각 감독기관과 취급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후속 행정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그간 노동신문은 북한 체제 찬양과 김정은 위원장 일가를 우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수자료로 관리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은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 등 인가된 특정 장소에서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했다. 온라인 사이트 역시 접근이 차단되어 언론사나 연구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방식으로 자료를 확인해 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선 오프라인 지면 매체의 대면 열람 방식을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전환되면 서가에 비치된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꺼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만, 노동신문을 포함한 60여 개의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는 일단 유지된다. 국정원은 온라인 접근 허용 문제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북한 자료에 대한 열람 차단이 국민을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선전·선동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로 간주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접근권 확대 지시 이후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 재분류 조치가 그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향후 노동신문 열람 절차 간소화에 따른 구체적인 이용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일반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성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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