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아파트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2025-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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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A 씨에게 구속영장 신청 계획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입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입니다.

충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30대 A 씨는 전날(26일) 오전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80대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해당 아파트에서 단둘이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A 씨는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뤄 A 씨가 당일 오전 80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부모,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지난 24일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라며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라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라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라며 "이 질문에 답하기가 몹시 두렵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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