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쓰러진 보행자, 차에 깔려 사망... 현장 이탈 운전자 “몰랐다”
2026-0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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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 이탈한 운전자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던 보행자가 주행 중이던 차량에 깔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6일 오전 0시 39분쯤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바닥에 누워 있던 20대 남성 B씨를 치고 지나갔다.
당시 A씨는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B씨를 깔고 주행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2시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운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하며 쓰러진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명확한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